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조계원(여수시을) 의원이 중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의 연금지급을 제한하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로 5년 이상의 금고형 또는 징역형이 확정된 경우, 이미 납부한 기여금에 법정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고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계원 의원은 “높은 도덕성과 책임이 요구되는 공무원이 중범죄를 저지르고도 연금을 받는 것은 사회 정의와 공직 윤리에 반한다”며“국민 상식과 법 감정에 맞는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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