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3월부터 34개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노동약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노동약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서비스는 지방자치단체가 노동약자 권익보호를 위한 사업을 계획한다.
김유진 노동정책실장은 "일터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도 어디서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 할지 모르는 분들이 여전히 많다"며 "지자체, 근로자 이음센터, 지방노동관서 등이 긴밀히 협업해서 노동약자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사업을 내실있게 진행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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