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년의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위해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늘리되 일정 연령부터는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법정 정년과 연금 수급 개시 연령 간 격차로 인해 소득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무총리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이같은 방안을 지난 달 27일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인권위는 국무총리와 고용노동부 장관에 "고령근로자 고용연장에 따른 기업의 인건비 증가 부담과 정년 연장 시 동반되는 고령 근로자의 임금감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임금피크제도의 실효적 운용방안을 비롯해 정부의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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