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각종 정치 현안과 관련한 집회와 시위가 장기화하면서 주민 불편 등 소음 피해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경찰은 이를 초과하는 소음이 발생해 주변에 피해를 주는 경우 기준 이하의 소음을 유지하게 하거나 확성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경찰은 집회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크게 등가소음도(일정 시간 발생한 소음의 평균)와 최고소음도(일정 시간 중 발생한 가장 큰 소음)로 나눠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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