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제삼자의 압류가 걸려있는 계좌로 착오 송금된 금액은 은행으로부터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법원은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제삼자의 압류가 있는 상황에서 은행이 착오 송금된 금액과 대출채권을 상계하는 것을 유효하다고 판단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금감원은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가 과거 치료비를 한꺼번에 청구하여 총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차기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음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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