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안전보험은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이면 자동 가입되는 군 사업으로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보장금액(최대 2천만원)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올해 군민안전보험 총사업비는 9천300만원이며, 보장항목은 전년과 동일하고 보장항목 중 '사회재난사망'의 보장금액을 확대했다.
또 △강도 상해후유장애 2천만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5급) 2천만원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2천만원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1천800만원 △가스 상해위험사망 1천600만원 △가스 상해위험후유장해 1천600만원 △성폭력범죄피해 1천만원 △성폭력범죄상해 1천만원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 500만원 △야생동물 피해보상사망 700만원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 50만원 △사회재난사망 2천만원, 실버존 사고 치료비(1~5급) 2천만원 등 총 19종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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