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공감대를 이뤘지만, 법 개정이 되더라도 실질적인 세금 감소 효과는 자산이 70억원을 넘는 '초부자'에게나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배우자가 상속받는 재산은 30억원까지 공제된다.
법정 상속 비율에 따라 재산을 상속했을 때 배우자 상속액이 공제 한도(30억원)이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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