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압류 계좌로 착오 송금 시 은행서 못 돌려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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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압류 계좌로 착오 송금 시 은행서 못 돌려받을 수 있어"

제삼자의 압류가 걸려있는 계좌로 착오 송금한 금액은 은행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고 금융감독원이 안내했다.

금감원은 "법원은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제삼자의 압류가 걸려있는 등 특수한 상황에서 은행이 착오 송금된 금액과 대출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유효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며 "압류 계좌로 착오 송금할 경우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금감원은 "4세대 실손보험 약관은 연간 비급여 보험금 지급액이 100만원 이상인 계약은 3~5단계로 차등화해 보험료를 할증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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