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입공매도에 대한 오해나 불공정거래에 대한 우려가 개인투자자들 사이에 널리 퍼지면서 정부가 공매도 인프라 개선을 위해 공매도를 금지한 것이다.
잔고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은 기관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가 원천적으로 발생할 수 없도록 차입주식의 계좌입고 후 매도 방식으로 공매도를 해야 한다.
그런데 이번 개선안은 국제 기준에 대응할 수 있는 공매도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공매도 인프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불식하고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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