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 구속에 관한 법원의 결정이라는 점에서 보석과 구속집행정지, 구속 취소에 대해 즉시항고를 통한 불복은 본질적으로 같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 검찰은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 위헌 결정이 나온 2012년 이후에도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교수는 "1심 재판부도 대법원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검찰이 항고하지 않아 난처하지 않을까 싶다"면서 "석방한 이후라도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집행정지 효력이 없는) 보통항고도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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