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총장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검찰 내부에서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아니면 즉시항고를 포기한 결정에 따라 ‘시’로 산정해야 하는 것인가”라고 했다.
김영일 서울고검 검사는 댓글을 통해 “유신 시절 법원을 견제하기 위해 보석, 구속집행정지, 구속취소에 대해 검사의 즉시항고 제도를 형소법에 도입했다”며 “이중 보석,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에 대해서는 위헌이 선고됐다.똑같은 3가지 중 2가지가 위헌이라면 나머지 하나인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도 위헌이라는 것은 자명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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