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 수중 안마기로 3명 감전사…업주 "억울, 제조사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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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 수중 안마기로 3명 감전사…업주 "억울, 제조사 책임"

목욕탕에 설치된 수중 안마기에서 발생한 감전으로 이용객 3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목욕탕 업주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어 “1981년부터 운영에 들어간 (해당) 목욕탕은 누전차단기 설치 의무가 없는 시설이고 수중 안마기 사용 연한은 정해져 있지 않다”며 “언제 절연체 누전이 될지 알 수 없고 피고인은 전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오래 사용해도 고장나지 않은 상태의 내부 절연체 손상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목욕탕 내 수중 안마기의 모터 전선을 둘러싼 절연체가 손상되며 전류와 모터가 연결된 배관을 따라 온탕으로 흘러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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