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에도 지정된 의원급 보훈위탁병원이 종합병원급으로 승격되면서 보훈위탁병원 계약이 해지된 바 있다.'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규정'에 ‘보훈위탁병원이 계약기간 중 종합병원으로 종별이 변경될 경우 보훈위탁병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문제는 보훈위탁병원으로 지정된 경산 세명병원이 종합병원급으로 승격됨에 따라 최근에 다시 발생했다.
그 결과 경산시 관내 종합병원급 보훈위탁병원 유치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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