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여야는 2차 회동에서 국민연금 개혁 중 모수개혁 부분에 소득대체율(받는 돈)과 보험료율(내는 돈)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을 먼저 진행하고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는 추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구조개혁을 논의할 때 다루자는 데에 합의했다.
당시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중심으로 모수개혁을 논의하며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는 것에 잠정합의했다.
◇소득대체율이 뭐기에 현재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보험료율 9%를 40년간 부담하면 65세부터 개인 평균소득의 40%를 보장하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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