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SMC 주식회사 판단 불충분"… 고려아연 가처분 판결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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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SMC 주식회사 판단 불충분"… 고려아연 가처분 판결 의미는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MBK파트너스·영풍 측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서 집중투표제를 제외한 나머지 안건에 대한 효력을 정지했다.

MBK·영풍 측은 SMC가 해외법인이기 때문에 주식 취득이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이로 인해 향후 MBK·영풍이 적대적 M&A를 지속할 경우 SMC의 법적 지위가 또 다른 쟁점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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