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대표 정종표)이 지난 1월 23일 출시한 ‘특정 태아이상으로 인한 산모관리 진단비’와 ‘백반증 진단비’에 대하여 각각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0일 밝혔다.
‘특정 태아이상으로 인한 산모(임신부)관리 진단비’는 임신부가 특정 태아이상으로 인한 산모관리로 진단받은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한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저출산 시대의 건강한 출산과 양육을 위한 정부의 정책에 부합하는 특정 태아이상으로 인한 산모관리 진단비 및 백반증 진단비 개발을 통하여 해당 질환의 조기인식 제고 및 예방적 차원의 관리를 중점을 두었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을 위한 다양한 상품개발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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