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윤 대통령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구속기간 산정방식은 기존 실무 관행인 ‘날(日)’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는 게 맞는다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소가 기간 만료 후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그래픽=김일환 기자) ◇형소법 전문가들 “인권차원서 적절”…기존 관행 틀리지 않았단 목소리도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부가 구속기간 산정방식을 기존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한 것을 두고 형소법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은 대체로 “인권 보호 차원에서 타당하다”는 반응이다.
형소법학회장을 지낸 이상원 서울대 법전원 교수는 “이번 법원 결정으로 구속기간을 ‘날’로 계산할 경우 혹시 모를 구속취소 결정, 더 나아가 불법구금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됐다”며 “당분간 검찰이 먼저 ‘시간’을 기준으로 구속기간을 계산해 기소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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