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형사과는 11일 오후 2시 구속된 피의자 A(48)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적절성을 심의하기 위한 '신상정보공개심의 위윈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신상 공개 여부와 관련해 피해자 유가족의 동의서를 받고, 심의위원 7명을 위촉하는 등 심의위 구성·개최 요건 검토를 마쳤다.
위원 과반이 동의해야 피의자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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