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책 나갔던 70대 여성이 낯선 반려견이 달려드는 것에 놀라 넘어지면서 골절상을 입는 사고에 대해 법원이 해당 견주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5월 16일 오후 8시께 반려견 2마리를 데리고 유등천 하천공원을 산책할 때 목줄을 묶지 않고 개 입마개도 하지 않았다.
A씨와 함께 머물던 애완견 2마리 중 한 마리가 마침 A씨가 앉아 있던 하천 공원 공용의자 앞을 지나던 피해자(70)에게 달려들었고, 피해자는 이에 놀라 넘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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