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할인권 문제로 직원끼리 몸싸움… 둘 다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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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할인권 문제로 직원끼리 몸싸움… 둘 다 집유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동료 직원을 둔기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재판에 넘겨진 주유소 직원 A씨(55)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위 판사는 이에 맞서 A씨를 주먹으로 때린 혐의(상해)로 법정에 선 B씨(27)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위 판사는 피고인 A씨에 대해 “피고인은 B씨와 말다툼 중 먼저 둔기로 때려 죄책이 무겁다”며 “B씨가 다친 정도도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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