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청 전경./김해시 제공 김해시는 경유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2025년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1만7827대분 9억154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오염물질이 많이 배출되는 4?5등급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연 2회(3, 9월) 부과된다.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라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가 보유한 자동차(1대), 저공해 자동차, 유로-5·유로-6 자동차는 부담금이 면제되고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자동차는 3년간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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