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최근 고려아연 임시주총 효력정지 가처분 일부 인용 판결을 내리면서 고려아연 자회사인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이 주식회사인지 여부에 대해서만 다룬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고려아연이 제시하고 있는 SMC 및 Pty Ltd의 일부 특징들(유한책임, 이사의 존재, 상법상 주권과 유사한 증서의 발행 등)은 상법상 주식회사에도 존재하는 특징들이기는 하다"며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법상 주식회사와는 명시적으로 다른 특징들(지분양도의 원칙적인 제한, 주주의 수 제한, 상장 제한 등)이 존재하는 이상, 위 SMC 및 Pty Ltd가 상법상 주식회사에 명확히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고려아연은 법원의 가처분 판결 직후 영풍이 의결권 제한을 풀기 위해 현재 보유 중인 고려아연 지분 25.42%를 현물 출자해 신설 유한회사 와이피씨를 설립한 것도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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