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심사·발부와 관련 서울서부지법에서 발생한 집단 난동 사태 가담자들이 법정에 섰다.
이들은 지난 1월18일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서부지법에서 불법 집회·시위를 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다.
첫 재판이 이뤄진 이날 법원 옆 공덕소공원 인근에선 구속이 부당하다며 법원을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고, 유튜버와 집회 참가자 등 50여명이 모여 “청년들을 석방하라”고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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