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는 2022년 제2차 회의에서 이 점을 짚으며 "형식적인 조례로 남아 있어 주민에게 혼란을 줄 여지가 있으므로 조례 정비 차원에서 폐지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에 도의회가 최근 입법 평가 결과 후속 조치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입법평가위원회 활동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 평가 조례'에 근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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