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 아들 앞에서 반려견을 2층 창문 밖으로 던진 50대 아버지가 검찰에 넘겨졌다.
A씨는 경찰에서 강아지를 고의로 던지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관련자 조사를 거쳐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다만 아들 앞에서 반려견을 던진 A씨의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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