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 제정된 전통무예진흥법은 전통무예 육성종목의 지정 및 지원을 위해 만들어졌음에도 종목의 지정기준 및 절차, 전통무예 실태조사 등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우리 전통무예를 육성하고 활성화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전통무예육성종목 정의 △전통무예 실태조사 실시 △전통무예 육성종목 지정 △전통무예 육성종목 지정의 취소 및 해제△전통무예 교육지원 △각종대회 및 국제교류 지원 등을 담고 있다.
임오경 의원은 "전부개정법률안의 발의로 세계무예 종주국 대한민국의 위상 강화와 전통무예 진흥시책의 실효성 있는 법적 지원근거 마련으로 전통무예가 더욱 활성화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중한 우리 전통무예의 명맥을 잘 이어나갈 수 있도록 보존 및 육성에 적극 앞장서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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