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 관련 이의신청 검토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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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 관련 이의신청 검토결과 발표

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위반 관련 조사 결과 및 이의신청을 검토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재조사를 요구하기로 했다.

방심위원장이 사적이해관계자의 민원이 포함된 방송심의 안건을 심의하여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인 경우 신고・회피하도록 한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했는지와 관련하여, 지난해 7월 국민권익위는 해당 사건을 방심위에 송부했고 지난 2월 10일 방심위의 조사 결과를 접수했다.

방심위가 국민권익위에 통보한 조사 결과는 피신고자의 가족 등 사적이해관계자를 특정할 수 없고 피신고자 및 참고인들 간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아 피신고자가 사적이해관계자의 민원 신청 사실을 사전에 인지했는지를 확정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으로, 권익위는 신고자에게 이러한 방심위 조사 결과를 통지했고, 이에 대해 신고자 측은 2월 19일 이의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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