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는 국가보훈대상자 명절 위로금을 신설하는 한편 보훈보상대상자에게도 명예수당을 오는 7월부터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그간 명예수당 대상 범주에 속하지 않았던 ‘만 65세이상 보훈보상대상자’에게도 7월부터 월 7만원의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대상자들을 더욱 폭넓게 예우한다.
앞서 나주시는 민선 8기 출범 후 지난 2023년 보훈명예수당과 독립명예수당을 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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