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한 초등학교 교사 A씨는 학교를 설득해 올해 현장체험학습을 가지 않기로 했다.
A씨는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학생들이 부모님들께 그날 있었던 일을 얘기했고, 학부모들께서 항의를 많이 했다”며 “버스 기사의 잘못은 온데간데 없고, 교육청이나 학부모들께서 책임을 따져묻는 통에 진땀을 뺐다”고 말했다.
현행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교사의 현장체험학습 등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에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 조항이 마땅히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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