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희 의원, 지방의회법 제정 정책 세미나 개최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이달희 의원, 지방의회법 제정 정책 세미나 개최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은 지난 7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유럽헌법학회(회장 김진곤)와 함께 ‘지방의회법 제정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먼저 발제를 맡은 이재훈 한국외대 교수는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그동안 국회에 발의된 지방의회법을 분석하여 지방의회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법적 규율을 제시했다.

이어 전학선 한국외대 교수는 ‘지방의회법의 필요성과 입법전략’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 전반에 관한 ‘기본법’으로 두고 지방의회에 관한 ‘구체화된 법’으로 지방의회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통한 법안 발의를 제안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위키트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