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도 개선으로 폐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또는 배우자는 주택연금에 가입해 개별인출금을 활용, 소상공인 대출을 상환할 수 있다.
일반형 주택연금의 인출한도가 대출한도의 50%인 것에 비해 소상공인 대출상환 목적의 경우, 대출한도의 90%까지 인출한도를 설정할 수 있어 보다 많은 목돈 마련이 가능해진다.
또 기존 가입자의 경우에도 대출한도의 50% 이내에서 개별인출을 받아 소상공인대출을 상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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