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10일 최근 판례를 바탕으로 실손보험 청구 시 소비자 유의 사항을 발표했다.
금융분쟁조정의 기준이 되는 실손·질병 보험 관련 최근 대법원 판례를 보면 실제 입원 필요성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입원의료비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병원에서 받은 지인 할인 금액은 소비자가 실제 부담한 금액이 아니므로, 실손보험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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