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담자들은 난동에 대해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쳤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공무집행방해·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서부지법 사태 가담자(피고인)들 63명 중 14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 측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 공무집행 방해죄의 구성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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