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피해자에게 쉬다 돌아오라고 말한 뒤 돌연 해고했다면 부당해고라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B씨의 사직서 제출 경위, 대표이사와의 대화 과정, 그 뒤 B씨가 재택에서 업무를 담당했고 다른 직원들도 B씨가 일주일 뒤 복귀할 예정인 것으로 알았던 점을 종합할 때 참가인의 사직서 제출행위는 직장내 괴롭힘을 해결하지 않으면 사직하겠다는 의사표시”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A사는 B씨와 가해자 분리조치가 여의치 않아 근로가 어렵게 됐다고 하면서 전화로 해고를 통보했고,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며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중노위의 부당해고 판정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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