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총장이 내란수괴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정당한 적법절차였다며 사퇴요구를 일축했다.
결국 검찰이 윤 대통령 석방을 결정하면서 앞으로 윤 대통령은 내란죄로는 다시 구속되지 못한 채 불구속 상태에서 형사 재판을 받게 됐다.
심 총장이 항고 절차까지 포기하면서도 윤 대통령을 석방 시킨 배경으로는 윤 대통령과의 오랜 친분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