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첫 재판… 변호인 "국민 저항권 행사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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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첫 재판… 변호인 "국민 저항권 행사한 것"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해 서울서부지법에서 발생한 집단 난동 사태 가담자들이 재판에 참석했다.

이들은 지난 1월18일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 중이던 서부지법 인근에서 불법 집회를 하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방해 및 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날 한 피고인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현장에 대해 몰랐고 스크럼(여럿이 팔을 꽉 끼고 뭉치는 행위)을 짜고 있다가 갑자기 경찰관이 넘어진 상태에서 체포됐을 뿐이고 폭행이나 감금 의사는 전혀 없었다"며 "무엇보다도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 공무집행 방해 구성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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