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가 오는 14일부터 20일까지 1분기 어선 승선원 변동 미신고에 대한 일제 단속에 나선다.
현행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르면 어선 승선원 변동이 있는 경우 인근 해양경찰 파·출장소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또는 모바일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승선원 변동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경은 1차는 경고로, 2차는 10일 어업정지, 3차는 15일 어업정지 행정처분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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