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에서 함께 일하던 중 업무로 말다툼하다가 난투극을 벌인 직원 2명이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주유소 직원 A(55)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위 판사는 상해 혐의로 함께 기소된 또 다른 직원 B(27)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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