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여행 먼저 가고 돈은 나중에 내는 후불제 방식으로 모집한 고객들의 납입금 수십억원을 가로챈 여행사 대표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전주지법 형사4단독(김미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사기 사건 결심 공판에서 여행사 대표 A(58)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사는 "해당 여행사는 이미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새로운 고객을 유치하면서 상품을 팔아 회비를 받았다"며 "이 사건 피해 규모는 매우 크고 피해복구도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엄벌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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