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영풍·MBK 측은 "불법적인 상호주 구조 형성을 위해 강제된 SMC의 영풍 주식매매거래는 즉각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1월22일 고려아연 자회사 SMC는 영풍 발행 주식수의 10.32%(19만226주)에 해당하는 주식회사 영풍 발행 보통주 19만226주를 취득했다고 공시했다.
이로써 '고려아연→SMH→SMC→영풍→고려아연'의 순환구조가 형성, 영풍의 의결권이 제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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