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직장 괴롭힘 직원에게 휴직 통보 해놓고 사직처리한 기업에 철퇴..."부당해고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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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직장 괴롭힘 직원에게 휴직 통보 해놓고 사직처리한 기업에 철퇴..."부당해고 맞다"

법원이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며 사직서를 제출한 직원에게 휴식을 지시해놓고 돌연 사직 처리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판결을 내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C사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해 12월 13일 피고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C사 대표는 "(B씨로부터)사직서를 제출받아 수리한 것"이라며 합의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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