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회계사회(KICAP)는 지난 7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된데 대해 “제11대 서울시의회의 회계투명성ㆍ공정성 확보를 위한 책임 있는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고 10일 밝혔다.
동 조례안은 서울시가 민간에게 위탁한 연간 1조원에 달하는 규모의 사업비에 대해 ‘간이한 검사’가 아닌 ‘엄격한 회계감사’를 실시하라는 취지로 앞서 지난 2022년 세무사도 동 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을 원상복귀한 것이다.
앞서 지난 2022년 4월 제10대 서울시의회는 업무수행 전문가 범위 확대를 통한 수탁기관의 부담 경감 등을 위해 회계감사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변경하고 세무사도 동 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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