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회계사회 “민간위탁 회계감사 원상 복원…서울시의회 결정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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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회계사회 “민간위탁 회계감사 원상 복원…서울시의회 결정 환영”

한국공인회계사회(KICAP)는 지난 7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된데 대해 “제11대 서울시의회의 회계투명성ㆍ공정성 확보를 위한 책임 있는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고 10일 밝혔다.

동 조례안은 서울시가 민간에게 위탁한 연간 1조원에 달하는 규모의 사업비에 대해 ‘간이한 검사’가 아닌 ‘엄격한 회계감사’를 실시하라는 취지로 앞서 지난 2022년 세무사도 동 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을 원상복귀한 것이다.

앞서 지난 2022년 4월 제10대 서울시의회는 업무수행 전문가 범위 확대를 통한 수탁기관의 부담 경감 등을 위해 회계감사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변경하고 세무사도 동 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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