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청 전경(제공=창녕군) 경남 창녕군이 전세금 미반환 피해 예방과 안전한 주거문화 정착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창녕군은 이 보증상품 가입 시 발생하는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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