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청 전경(제공=고성군) 경남 고성군이 전세 사기에 취약한 저소득층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전 연령 무주택 임차인이다.
조호철 건축개발과장은 "저소득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통해 전세 사기 피해로부터 보증금도 지키고, 보증료 지원 신청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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