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계도기간이 2025년 5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오는 6월부터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등 신고 의무를 위반한 계약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 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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