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주택임대차 계약 건 잊지 말고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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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주택임대차 계약 건 잊지 말고 신고하세요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임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임대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고 오는 5월 말까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두었었다.

그리고 전입신고 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전입과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가 일괄 처리된다.

또한 임차인의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 계약신고, 확정일자’ 3가지 모두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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