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음골사과즙' 제품서 파튤린 기준 부적합...식약처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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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음골사과즙' 제품서 파튤린 기준 부적합...식약처 회수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사과즙 제품에서 곰팡이 대사산물이 기준 부적합으로 확인돼 당국에 의해 회수 조치됐다.

지난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식품제조가공업소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햇빛’(경상남도 밀양시)'에서 제조한 '얼음골사과즙(식품유형: 과.채주스)'제품이 '파튤린 기준 부적합'으로 확인됐다.

사과주스에서 파튤린이 발생하는 원인은 제조 공정 중 파튤린을 생산하는 곰팡이에 감염된 사과를 선별하여 제거하지 않고 주스를 제조에 사용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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