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이처럼 공익자금을 사적 유용한 법인들에 3억3천만원을 추징했다.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임대하는 경우, 해당 재산을 공익목적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매긴다.
또 다른 C공익법인은 기부금 등 출연받은 재산으로 고가 주상복합아파트를 구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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