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육아시간 등 업무 대행 공무원에게 월 5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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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육아시간 등 업무 대행 공무원에게 월 5만원 지급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이 36개월간 매일 2시간씩 사용할 수 있는 '육아시간'과,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은 출산 전까지 매일 2시간씩 사용할 수 있는'모성보호 시간'은 법적으로 보장된 공무원 휴가 제도다.

도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육아시간 업무대행수당' 제도를 신설해 업무대행자에게는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고, 육아시간 사용 직원에게는 불필요한 부담을 덜어준다.

'육아시간 업무대행수당'은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육아시간을, 임신 중인 공무원이 모성보호 시간을 월 8시간 이상 사용할 경우, 업무를 대신하는 공무원에게 월 5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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