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MBK파트너스는 최윤범 회장 지시로 고려아연 호주 계열사 썬메탈(SMC)이 취득한 575억원 규모 영풍 주식에 대해 "불법적인 상호주 구조 형성을 위해 강제된 SMC의 영풍 주식매매거래는 즉각 원상회복해야한다"고 10일 주장했다.
영풍·MBK측은 "SMC의 영풍 주식 취득은 지분 경쟁에서 패한 최 회장이 개인의 자리 보전을 위해 '고려아연-SMC-영풍-고려아연'으로 이어지는 불법적인 상호주 구조를 형성, 임시주주총회에서 영풍이 보유하고 있는 고려아연 주식 의결권이 제한된다고 주장하기 위함이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영풍·MBK 관계자는 "최 회장 측 시도가 불법이라고 판결됐기에 그 단초가 된 SMC의 영풍 주식 취득 매매거래는 즉각 원상회복돼야 한다"면서 "원상회복 시 현재 영풍의 시가로 거래해서 SMC가 얻었다고 최 회장 측에서 주장한 이익은 SMC에 귀속되도록 남기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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